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
이제 안심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
합리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!
1차 1 | 조합원 모집단계에서의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 신설 |
02 | 조합원 공개모집시 모집공고에 토지확보현황과 탈퇴 및 환급조항 신설 |
03 |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범위 구체화 |
04 | 시공사의 시공보증서 제출 |
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
조합 추진위 구성
최소인원 20명 이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등록 양해 각서작성(MOU)(시공사+대행사+추진위)
조합 설립 신청 / 인가
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 50% 이상, 조합원 모집&조합비 납부, 건설대지 80% 이상토지사용승낙 완료
사업계획 승인조건 확보
건설대지 95% 이상 확보
사업계획 승인
건설대지 95% 이상 소유권 확보,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
착공 및 일반분양
건설대지 100% 소유권 확보분양
지역주택조합의 장점

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?
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85㎡ 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있는 사람이 내집마련을 위하여 조합원으로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금융비용(이자)이 최소화되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.
일반분양 아파트 | 지역 주택 아파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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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사 수익 토지금용비(RF) 기타비용(용역비, 수수료 등) 높은 토지비(100% 토지매입) 높은 건축비 | 20%이상 절감 효과 낮은 토지비(지주 조합원) 낮은 건축비 |
조합원의 자격
※조합원의 자격조건(지역주택조합아파트)
- 1.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(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)
- 2.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지(주문등록상 만 19세 이상)
- 3. 전용면적 85㎡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
(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)
기본서류
계약 시 구비서류
인감증명서 11통 | 주민등록등본 3통 (모두 열람) | 주민등록원초본 3통 (전주소지 및 세대주 포함/모두 열람) |
가족관계증명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통(모두 열람) |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(배우자분리세대) |
계약 시 구비서류
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2자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 외에는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
계약자의 인감도장 1통 (용도 : 조합원 가입 위임용) |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| 대리인의 신분증 |
대리인의 인감도장 |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주택전시관 비치) |